[로리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25일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국회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자료=법무부
사진자료=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대전고검장에 대해,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와 2차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로 봐주기 수사 내지는 부실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접대를 통한 뇌물 혐의에 대한 의혹, 김학의ㆍ윤중천의 특수강간 인정 여부, 피해여성에 대한 상습강요,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가 문제됐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했고,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수사였다는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23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권고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기록 검토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3월 25일 일부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보고를 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1개월 간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윤중천, 피해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본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고 일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통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2005년경 ~ 2012년경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곽상도, 이중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짚었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가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학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을 보여 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해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본건에 대해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진상규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어 어떠한 정치적, 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할 것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 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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