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주하고 있는 검찰 공판검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당장 검찰은 퇴거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 잔디밭에서 개최한 “재판유착 의혹 해소를 위한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공무원들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내건 대형 현수막

법원본부장을 역임한 이상원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인류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해 왔다.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에서 제정분리 사회로, 왕이 입법권과 사법권 모두를 행사하는 절대왕정시대에서 민중들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민주주의가 확립됐고, 법치주의가 뿌리 내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3권 분립을 헌법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 가치를 위배해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으로) 구속됐다. 우린 지금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검찰과 법원은 행정부와 사법부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원에서 검찰이 근무하면서 재판도 관여할 수 있는 일을 여태껏 했다는 것을 우린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지부장 박정열)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사용 중인 공간은 서울고등법원 12층 공판1부 부장검사실 및 검사실 3곳, 기록열람ㆍ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 약 410㎡(약 124평) 이외에, 4층에는 탈의실도 추가로 사용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12층에 있는 검찰 공판검사실 등의 모습
서울고등법원 12층에 있는 검찰 공판검사실 등의 모습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서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피고인으로서 검찰의 기소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재판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 검찰이 들어서와 업무를 담당하고, 언제든지 판사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재판권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번 투쟁을 통해서 검찰이 법원에서 퇴거해야 될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이상원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우)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이상원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우)

이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업무관행으로 묵인하고 용인돼 왔던 이 문제는, 국민의 재판권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퇴거조치를 지켜내고야 말 것”이라며 “지금 당장 검찰은 퇴거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장도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의 주체로서, 검찰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당한 행정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좌측부터 조석제 법원본부장, 이상원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좌측부터 조석제 법원본부장, 이상원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또 우리가 그동안 점잖게 했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제시민사회단체들은 반드시 힘찬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라도 검찰을 퇴거조치 시키고야 말 것”이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검찰에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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