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중 변호사의 5분 법률상식] 잘못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난 칼럼에서는 잘못한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갑과 아내 을은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갑자기 아내 을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부부사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 갑은 부인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을은 이러한 갑의 청구에 모두 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초기단계에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 때문에 돈은 필요 없으니 빨리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서둘러 이혼을 하는 경우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가끔 잘못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찾아올 수 없게 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판례도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유책행위는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끔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서 을은 잘못한 배우자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을은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은 을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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