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주 4ㆍ3사건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ㆍ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은 “제주4ㆍ3은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일부 극우세력에 의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미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제주4ㆍ3의 진실을 부정ㆍ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4ㆍ3특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하지만 이는 통상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고,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주4ㆍ3에 대한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ㆍ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물론, 최근 벌어진 5ㆍ18민주화운동 모욕 발언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5ㆍ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4ㆍ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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