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봉급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 폭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2% 가량 인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며 관보에 게재했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9명)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자료사진=헌법재판소
자료사진=헌법재판소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봉급(월 지급액)은 1130만 8200원이고, 헌법재판관의 봉급은 800만 9400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개정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봉급 1153만 8900원을 받는다. 재판관은 817만 2800원을 받는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헌법재판소장은 약 1억 3569만 8400원을 받고, 재판관은 9611만 2800원을 받게 된다.

보수 개정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돼 공무원 봉급을 약 2% 올린 것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봉급을 인상ㆍ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8명 재판관들이 당장 인상된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은 올해 12월까지는 종전 규정의 봉급을 받고, 2020년부터 인상된 봉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조치다.

국가 의전서열 4위인 헌법재판소장의 봉급은 대법원장, 행정부 국무위원(장관)급에 해당하는 재판관 봉급은 대법관과 일치한다.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예우)가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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