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규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거절권 규정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련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최근 한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한 반면, 2심은 특약을 한 경우에만 갱신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경제사정 등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가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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