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정농단’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인물에 내려진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월 26일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주요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통령 당선인(박근혜) 비서실 정무팀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2015년 1월 23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특히 정호성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13년 1월경부터 대통령 재직 중인 2016년 4월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순실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을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정 비서관이 넘긴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방문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 문건이다.

또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6년 12월 7일과 12월 22일 2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2회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가운데 총 47개의 문건 중 14개만 유죄, 33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정호성과 검사가 각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관련성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물건 및 그에 터잡은 2차적 증거를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 피고인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서원(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누설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해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해당하는 문건 중 일부는 최서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한 압수물인데, 그 압수물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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