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연일 각종 법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좌)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좌)

김도읍 의원은 20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제출했다.

김도읍 의원은 “인사청문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ㆍ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나,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3월 19일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해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동물해방물결
사진=동물해방물결

실제로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대표발의)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습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2018년 1월 22일 오후 11시쯤부터 1시간 동안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날 활동가들은 ‘개 도살 금지’, ‘개 도살 없는 대한민국’, ‘멈춰라! 잔혹한 개죽음’,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 등의 메시지를 국회의사당의 상징인 푸른색 돔 지붕에 직접 투사했다.

김 의원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을 집시법에 명시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3월 18일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제출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기에는 다소 가벼운 처분이며,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해 실질적인 가정폭력 신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