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정치검찰에 의해 자신이 억울한 기소와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털어봐 동료 의원들에게 공감을 받으며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는 야당탄압이 아니라 정치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석현 의원은 정치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서게 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석현 의원은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해야 되겠습니까.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라며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검찰, 떡값검찰”이라 부르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치검찰의 폐해에 대해서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얘기를 꺼냈다.

이석현 의원은 “제가 옛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에 가서 떡볶이집을 갔을 때 구원의 말씀을 했다. ‘서민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서민정책을 표합니다’라는 주장을 아프게 했더니, 일부 한국당에서 왜곡 확대를 해서 그 일이 커졌다. (이후) 제가 미움을 많이 사서 사찰을 두 차례나 받고, 또 국정원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두 건이나 검찰에 고소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저를 (제18대) 대선이 있을 때까지 1년 반 동안을 오라 가라 소환장을 열 번을 보내면서 압박을 가해 왔다”며 “제가 우리당 대선후보 (선거) 운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더니 (박근혜 당선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니까, 검찰에서 쪽지가 날아 왔다. 뭐라고 하냐면 면책특권이니까 공소를 기각했다고 했다. 면책특권이면 처음부터 면책특권이지, 왜 대통령 선거운동을 못하게 발 묶어놓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하니까 그때서야 검찰은 헌법의 면책특권 네 글자가 보였던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석현 의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검찰의 폐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멈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제가 바로 (2012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 이 자리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따졌다. ‘민간인 사찰 장진수 주무관에게 주었다고 하는 5천만원 관봉 돈의 출처가, 바로 당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비자금이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따졌더니 (권재인 장관이) 펄쩍 뛰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숙소에 검사와 10여명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해서 휴지통 종이조각까지 다 가져갔다. 그 다음날부터 방송에 ‘이석현이가 저축은행 돈을 받았다’고 10일간 나오더니 제가 재판정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한 장진수 주무관은 양심고백으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조작 및 인멸을 청와대가 주도했음을 폭로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특검이 실시됐다.

이석현 의원은 “그때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갔더니, 검사가 (돈을 줬다는) 증인을 데려다 놓았다. 증인이 누구냐면 저축은행 자기 회삿돈을 횡령한 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며 “수갑을 채운 증인을 세워 놓더니 검사가 말하는 것마다, 증인이 ‘예 검사님 말씀대로입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오죽하면 제 변호사가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했다. ‘그러면 이석현 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줬으면 5만원 짜리로 줬소, 1만원 짜리로 줬소’라고 물었더니, (증인은) ‘5만원짜리 절반 1만원짜리 절반을 섞어서 줬습니다’라고 했다”며 “그런데 알아보니까, 돈을 줬다는 시점이 한국은행이 5만원 짜리 고액권을 발행하기 훨씬 이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동료 의원들이 “하하하” 큰 웃음이 터졌다.

검찰은 이석현 의원이 보좌관에게 지시해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안양에 있는 지역구사무실 인근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석현 의원은 검찰조사 때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은 임석 회장을 만나지 않았고, 보좌관에게 준 돈도 임석 회장이 곧바로 저축은행에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 회장이 찾아뵙겠다는 전화가 왔지만 거절했다”며 “그런데 횡령죄로 구속 중인 임석이 대검 진술에서, 이석현이 안 만나줘서 보좌관을 찾아가 300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저축은행 직원들은 임 회장이 돈을 가지고 나간 후 잠시 후에 3000만원을 회사에 도로 반납했다고 검찰수사기록에 진술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의원이 언급했듯이 자신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보좌관에게 준 돈이 5만원권이냐, 1만원이냐’고 물으니, 증인 임석은 ‘5만원과 만원권을 섞어서 줬다’고 대답했는데, 실제로 5만원권이 발행된 것은 이듬해인 2009년 6월 23일이었다. 발행되기도 전의 지폐를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건넸다는 것이어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시 대정부질문에서 이석현 의원은 “(증인 임석의) 거짓말이 들통나 가지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깨졌다,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 깨졌다”며 “판사가 나중에는 얼굴색이 달라졌다. (판사가) ‘이거 조작사건인가’라는 생각을 가졌던지 그때부터 달라지더니 1심 무죄, 2심 무죄, 3심은 검찰이 법원에 상고조차 포기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면) 망신당할 게 틀림없으니까”라고 검찰의 행태를 폭로했다.

실제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된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바로 제가 야당시절에 정치검찰에 의해서 겪었던 일이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새정부 하에서 촛불혁명 이후의 정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믿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를 꼭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의원은 “어떤 분들은 공수처를 만들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게 아니냐 한다. 그럴 리가 없다”며 “야당을 탄압하려면 과거 정권이 저한테 했듯이 검찰을 시켜서 하면 쉽게 되지, 뭐 때문에 국회에서 뽑는 공수처를 만들어 거기서 야당을 탄압하겠습니까”라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낙연 의원과 이석현 의원
이낙연 의원과 이석현 의원

이에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수처장 임명 과정을 확인했다.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상의해서 추천된 둘 중 한명을 대통령은 임명만 한다. 그런데 어떻게 야당을 탄압할 수가 있습니까”라며 공수처 도입을 역설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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