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특허청 등록 변리사에게만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허용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특허청은 지난 4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로 규정했다.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은 “위 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오로지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변협은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ㆍ취소ㆍ정정ㆍ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라며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전담하는바, 변호사에게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에 속하는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적 직무에 속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게다가 특허심판은 필요적 전치절차이고,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허심판은 사실상 1심으로 기능한다”며 “그렇다면 특허심판은 통상적인 행정심판에 비해 더더욱 사법절차를 철저히 준용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은 이를 간과해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변호사를 부당하게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허심판 이후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준하는 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1심으로 기능하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봤다.

변협은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일반 행정심판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국선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조세심판원의 경우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국선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런데 특허청의 제정안은 특허심판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자격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위헌ㆍ위법한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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