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 보장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먼저 지난 2월 18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청와대 앞 광장에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원장단은 법전원 교육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지난 2월 27일 총회를 열고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낮게 통제ㆍ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전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게 하고 있다”며 “법전원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무관청으로서 법무부는 더 이상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 제10조는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법전원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있지만, 그 동안 법무부장관은 이를 완전히 무시해 왔다”며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폐습을 단절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법전원제도를 도입했으나, 치열한 경쟁 속에 학생들이 또 다시 변호사시험에 매몰되면서 법학교육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그 동안 25개 법전원은 입학의 공정성 확보, 학사관리의 강화, 특별전형의 확대,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의 도입 등 각종 제도보완을 통해 법전원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지나친 통제 앞에서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정상적인 법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시험”이라며 “따라서 법전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법무부는 변호사직역의 숫자 관리에만 몰두해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의 본질에 반하는 합격자 결정을 해왔다”며 “마침내 불합리한 변호사시험 제도운영에 대한 법전원 재학생들의 원성은 극에 달해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충실하게 학업에 전념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제도의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법전원 도입과정에서의 합의 과정을 존중하고,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원하는 국민 입장을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별도로 통제함으로써 법률가 수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법전원 도입의 근본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끝까지 현재와 같이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전원의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법학교육 말살의 원흉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엄격한 통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법무부장관은 소관 업무를 포기하고,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까지의 모든 업무를 교육부(법학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법전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자격시험 성격에 맞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에서는 매년 일정한 수의 불합격자가 양산돼 5년간 누적되므로 시험 합격률은 그에 따라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는 응시생 실력수준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합격률, 응시인원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이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의 합격률을 포함해 공표하는 누적 합격률은 횟수로 인한 응시자격 제한이 시작된 제6회 변호사시험 이후의 응시생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누적합격률 80% 이상이라고 발표해온 것은 일반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므로 관련 발표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 법전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만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에 전국 법전원 원장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응시자 대비 6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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