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2, 제3의 ‘조두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음주감경폐지법’이 담긴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30일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말 창원에서 발생한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4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히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우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중인 음주상태의 범죄에 대해 형의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일명 ‘음주감경폐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8년 발생한 아동성폭행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 음주감경으로 석방을 2년밖에 남겨두지 않으면서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하고, 음주감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단기간에 동의숫자가 60만과 20만을 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창원의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최근 다시 한 번 ‘음주감경폐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작년 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추천수가 기록적으로 61만을 넘고, 음주감경폐지 청원도 21만을 넘는 등 아동성폭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0년이 가벼운 형량은 아니지만 아동성폭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법원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역시 국민적 분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2, 제3의 조두순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음주가 처벌을 낮추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프랑스 등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사례와 비춰 봐도 법안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며 “법제사법위위원회에서 ‘음주감경법’을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음주감경폐지법’과 함께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방지법’도 발의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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