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8일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호위무사,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 설치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센터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성폭행, 불법 성매매, 불법 촬영 등 각종 성폭력의 집합체인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방송인 정준영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또다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이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지만, 검찰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며 “검찰은 검사들과 언론사 사장 등 유력 인사가 관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행 사건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위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전ㆍ현직 경찰들도 구속, 입건되는 등 ‘버닝썬 게이트’에서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고위 경찰에 대한 유착 의혹,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준영 불법촬영 관련 제보자가 경찰도 검찰도 아닌 공익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한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도 다를 바 없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6년 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사건과 10년 전 발생한 고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외압 의혹과 부실수사 우려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검찰 과거사 청산의 대표적, 상징적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검찰 내부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됐고,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종료가 임박해 수사가 유야무야 마무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 하고, 권력층을 비호한 부실수사로 결론 난 사건들을 또다시 검사들 손에 맡긴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외부 인사들이 일부 포함돼 있고, 피해 당사자와 증인이 목소리를 낼 용기를 내고 있어 사건 진상이 조금씩 규명되고 있으나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위 사건들에 예의주시해야 할 점은 피의자들이 경찰, 검찰 등 권력층과 유착해 지금까지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고 위법ㆍ불법적 행위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이어져왔다는 것”이라며 “10년 전 장자연씨 성폭력 사건,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 및 경찰과 유착한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는 물론 이들을 비호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과 독립해 이들을 수사기구가 바로 공수처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독립적인 수사기관, 즉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이 넘었다.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공수처 설치법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또 “현재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 그리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안 모두 국회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호위무사,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의 필요성, 설치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 설치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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