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처와 딸(30대)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아온 딸이 경제활동과 집안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처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일이 잦아지자 딸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됐다.

또한 A씨는 딸의 편집조현병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아내 역시 암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수입만으로 딸과 아내를 동시에 부양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는 피해자와 1년 6개월 간 함께 살면서 부양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자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릇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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