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병역신체검사에서 문신 때문에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후 전신에 문신을 해 4급 보충역 판정으로 병역을 감면받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20대)씨는 2015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가슴, 팔, 배 일부 부위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아 문신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16년 11월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이틀 뒤에 분노조절장애 등을 원인으로 귀가 조치됐다. 이후 재신체검사가 예정되 있던 A씨는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2월까지 창원에 있는 문신시술소에서 기존에 문신이 돼 있지 않았던 배 일부 부위, 양 다리 등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았다.

그 무렵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A씨는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며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본래 문신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미완성 상태인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추가적인 문신을 했을 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호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문신을 할 때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미완성 상태의 문신을 완성하려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의 성립 여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9월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을 때에 문신을 이유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귀하께서는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으로 현역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추가로 문신을 하여 4급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경우 신체 손상 및 사위행위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는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호 판사는 “피고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추가적인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호성호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에 걸쳐 추가로 다리와 복부에 문신을 새겨 문신의 면적 및 부위를 전신으로 확대했다”며 “문신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주변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피고인은 누구보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 호성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으로 문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실제로 충동조절장애 등의 사유로도 병역신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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