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한 재판부 판사들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관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 관련 청원에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텔소통센터장
정혜승 청와대 디지텔소통센터장

먼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월 30일 시작돼 3월 1일 마감했다. 이 청원에 27만 999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 15일 답변에 나섰다.

정혜승 센터장은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 관련 청원으로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난 청원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도 있었다”며 “그때도 (이번과)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승 센터장은 거듭 “재판 결과 혹은 법관의 인사 문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거듭 양해 말씀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텔소통센터장
정혜승 청와대 디지텔소통센터장

한편, 정 센터장이 언급한 2018년 2월 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원이 게재됐었다. 이 청원에는 25만 2969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혜승 센터장은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 같다.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라며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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