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 및 중개 광고를 제작ㆍ공급ㆍ게재ㆍ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및 중개광고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무담보 무보증 자영업자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나 명함 또는 인터넷 및 SNS 광고 등이 그러하다.

불법사채를 통해 발생한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등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가 12만 50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불법 사채 광고 및 중개 광고임을 알면서도(대부업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물을 제작ㆍ공급ㆍ게재ㆍ배포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무분별한 사채 광고 노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