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회사동료 유부남과 개인적으로 만나며 애정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성은 유부남의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여)씨는 B씨와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도 둘 있다.

그런데 C(여)씨는 2016년 11월 B씨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해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특히 C씨와 B씨는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OO씨 보실라우? ㅋㅋㅋㅋ”(2017년 1월), “사랑해 ◇◇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2017년 2월), “OO야!!! 못난아 사랑해”(2017년 5월) 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결국 B씨는 2017년 5월 아내(A)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C씨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에 A씨가 “C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3월 12일 “피고(C)는 원고(A)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은정 판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을 거론했다.

이어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은정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B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됐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이 판사는 “원고와 B의 혼인생활기간, 피고(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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