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4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정준영씨 사건과 관련해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유명연예인 정준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군지에 대해 수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가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근거 없는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 등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2차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준영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즉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2일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남성 유명연예인들이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이들은 재력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단체 대화 메시지를 통해 공유하면서, 여성을 철저히 물건과 같이 취급하며 희화화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특히 불법촬영 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주지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공인인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유명연예인들 및 재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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