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원에 파견돼 감찰실장을 맡았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월, 국정원 2차장 산하 고일현 종합분석국장은 징역 1년 6월,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 6월, 김진홍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검찰에서 파견된 장호중 전 국정원 감찰실장(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이제영 전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부장검사)은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로 조성하고 일부 문건을 급조해 비치하고, 압수수색할 물건이 더 이상 없다는 취지의 언행을 해 검찰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후 검찰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과 문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정원 감찰실 보안처 지도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문건에 대한 비닉조치를 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증을 교사하고, 증인을 도피하게 하고, 허위의 사실조회 답변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위증교사,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증인도피,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피고인 고일현, 문정욱은 무죄, 피고인 김진홍, 장호중, 이제영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닉조치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피고인들 전부 무죄로 봐 1심이 선고한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쌍방상고를 모두 기각(일부 유죄 확정)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조성하거나 문건을 작출하고, 피고인들이 원세훈 등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인을 도피시키고, 허위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제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장호준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6일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이 2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정해 형집행을 완료한 기결수 신분이 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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