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 등은 대한항공 주주 대상으로 오는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는 현재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으로 활동 중이며, 주총 전까지 시민행동 홈페이지(choout.com) 등을 통해 위임장을 접수 받는다.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 3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3월 8일 각각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법ㆍ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한진, 한진칼, 대한항공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ㆍ횡령ㆍ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3일 민변과 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는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 가치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며 “참여연대 등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오는 3월 27일 오전 9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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