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률사무소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40대)씨는 2017년 12월 여직원 B(30대)씨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책상에서 업무를 보던 B씨의 뒤에서 끌어안거나,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탈 때 입을 맞추기도 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영욱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사무장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을 명했다.

이영욱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사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해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됐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격의 없이 친근하게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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