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ㆍ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말한다.

‘체당금’은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B지방고용노동청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결국 C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해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인 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서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출산 전후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체불임금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해야 위 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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