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상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11일 “법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문제된 법관이 계속 법대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지 않도록 유일하게 만들어준 통제장치”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법관 탄핵을 시작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좌측부터 윤소하 정의당 의원,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측부터 윤소하 정의당 의원,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윤소하, 김종훈 의원과 시국회의에서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과 김태일 간사,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최용민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과 안혜영 대외협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은 송상교 사무총장은 차분하면서도 또박또박 단호한 어조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먼저 “며칠 전 검찰이 추가로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고, 66명의 비위법관 명단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끝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여기 있는 (기자) 분들과 많은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송 사무총장은 “왜냐하면 사법농단의 주요한 자리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법관)들이 기소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징계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징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법대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지난 (사법역사) 7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개혁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과거와 철저한 단절이 필요하고, 잘못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그런 의미에서 시국회의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일관되게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그리고 압도적인 많은 국민들이 탄핵의 필요성을 찬성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리고 이번에 시국회의에서 지난 2월부터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7700여명의 서명 내용을 국회에 전달한다. 이전에도 한 번 8000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한 적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7724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좌측부터 김종훈 민중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좌측부터 김종훈 민중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 사무총장은 특히 “이만큼 국민의 요구가 뜨겁고 간절한데도, 지금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아직까지도 사법권 독립이나 시기상조라는 논리가 법관 탄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사법부가 제대로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제된 법관이 계속 법대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지 않도록 유일하게 만들어준 통제장치”라며 “다름이 아닌 국민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유일한 장치란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그런 국민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을 준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이런 탄핵소추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탄핵소추에 제대로 된 출발을 촉구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법관 탄핵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시기상조라는 말은 너무 늦어 버렸다”며 “늦어버린 만큼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하루하루 계속 땅에 떨어지는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은 “사법부 스스로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관 탄핵절차가 국회에서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회가 힘과 의지를 모아서 법관 탄핵을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좌측부터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김종훈 민중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김종훈 민중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로스쿨 교수)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즉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해, 판사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법관(8명)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이미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명했다.

사법연구 대상자는 서울고등법원 임성근ㆍ신광렬ㆍ이태종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6명이다.

박주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여야의원들과 시국회의 관계자들
박주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여야의원들과 시국회의 관계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