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가 사법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사법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며 “적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견제는 헌법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므로 적폐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모두발언하는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모두발언하는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윤소하, 김종훈 의원과 시국회의에서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과 김태일 간사,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과 최용민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과 안혜영 대외협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자로 나선 김종훈 의원은 “국회는 사법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 사법개혁의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석 달 전 이곳에서 43명의 사법적폐 명단을 들고,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서 적폐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하는 김종훈 의원
좌측부터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의원. 우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국민들은 국정농단에 가담한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국회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의원은 “사법농단의 당사자들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 과정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국민이 지금의 이런 사법부를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힘없는 약자들은 이미 법정에서 한번쯤은 느꼈을 서러움이기도 하다”고 씁쓸해했다.

김종훈 의원은 “권력을 쉽게 내놓을 집단은 없다. 셀프개혁도 없다”며 “적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견제는 헌법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사법적폐 청산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하는 김종훈 의원
기자회견 하는 김종훈 의원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즉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해, 판사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법관(8명)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이미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명했다.

사법연구 대상자는 서울고등법원 임성근ㆍ신광렬ㆍ이태종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6명이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박주민 의원

[로리더 신혜정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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