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헌법이 국회에게 법관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준 것은, 법관이 독립해 재판하지 못할 경우 헌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명령한 것”이라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의 탄핵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확인했다.

윤소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이날 공동명의로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윤소하, 김종훈 의원과 시국회의에서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과 김태일 간사,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과 최용민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과 안혜영 대외협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하는 윤소하 의원
기자회견하는 윤소하 의원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윤소하 의원은 “작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처음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하자마자, 정의당은 바로 당일부터 법관 탄핵을 발표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다”며 “그 기간 동안 안동지원 판사들과 법관대표회의의 호소가 있었고, 대법원의 징계도 있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정리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아직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다”며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며 법관 탄핵에 반대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개별 법관의 독립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윤소하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했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법관의 독립조차도 심각하게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이며,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 헌법이 국회에게 법관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준 것은, 법관이 독립해 재판하지 못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헌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명령한 것”이라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탄핵소추를, 정략적 이해에 따라 시비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함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어렵게 열리게 된 3월 국회에서, 지난 2월 14일 발표한 명단을 중심으로, 국회 내 양심적인 정당, 의원들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은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라며 명단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대상”이라며 “이들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해, 판사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법관(8명)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이미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명했다.

사법연구 대상자는 서울고등법원 임성근ㆍ신광렬ㆍ이태종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6명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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