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여야 의원 5명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3월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의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윤소하, 김종훈 의원과 시국회의에서는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과 김태일 간사,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과 최용민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과 안혜영 대외협력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박주민 의원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의원은 “오늘 저희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함께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아울러 시국회의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7724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회의원들과 시국회의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낭독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사법 신뢰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와 절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피해회복이라는 네 가지 큰 과제 중 어느 것도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한 전ㆍ현직 법관 중 일부를 기소했고, 사법부 내부의 징계절차도 일부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추궁이 형사책임 또는 징계책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이며, 이에 대해 반드시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사법 불신 해결의 단초이기도 하다”며 “많은 국민들은 사법농단 가담자로 알려진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다루어 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사법부는 당해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 시효의 도과, 불문처분 등으로 구체적 징계에 이르지 않은 채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기초하지 않은 업무집행에, 탄핵을 포함해 엄격한 헌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식이 법관 사회에 안착된다면, 실행행위의 철저한 분담 아래 여러 법관이 위헌적 행태에 가담한 사법농단 사태는 재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시민사회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에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내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법관 탄핵임은 자명하다. 이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번 3월 국회가 사법농단 해결의 시발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히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국회의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7724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박주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여야의원들과 시국회의 관계자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해, 판사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법관(8명)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이미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명했다.

사법연구 대상자는 서울고등법원 임성근ㆍ신광렬ㆍ이태종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6명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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