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같은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금에 군복무기간에 받을 수 있는 사병의 봉급이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는 군미필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미래 예상수입에 반영하지 않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실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래의 실무에 따르면,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군인의 봉급은 꾸준히 인상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군복무기간을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돼 왔다

2019년 기준 군인의 월봉급은 이병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를 개선에 나선다.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와 전국 14개 고검(고등검찰청)ㆍ지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심의회로 구성된다.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인의 봉급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상 군인의 월봉급 등에 따라 산정한다.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개정 이후 전국 각 지구심의회에서 군미필 남성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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