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3월 7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까지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1296개 농가와 7개 영농법인)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41개 지자체에 대해 2597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삭감해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금년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해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했으며,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투입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2015년 1개 지자체에 19명의 계절근로자, 2016년 8개 지자체에 200명의 계절근로자, 2017년 21개 지자체에 1086명의 계절근로자, 2018년 42개 지자체에 2822명의 계절근로자가 투입됐다.

그간 법무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총 42개 지자체에 2822명(농가 2247명, 어가 575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그 중에 강원도 양구군,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체는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 18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했고, 그 밖의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국내ㆍ외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법체류율은 1.9%로 매우 낮고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어 농어가 및 해당 외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민,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동 착취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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