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황색등을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쉽게 말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11일 오전 10시쯤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 남양읍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상당한 액수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사고 장소의 교차로는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황색신호인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차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는 2018년 8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의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426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며 “이런 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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