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과 사법농단 연루 비위법관으로 대법원에 통보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착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국민들은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회에는 “적폐법관들을 탄핵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해 법정에 서게 됐다.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법관(8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8일 ‘대법원은 연루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성명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게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ㆍ현직 법관 중 10명을 기소하고, 66명의 비위법관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로써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를 비롯해 법정에 세워진 전ㆍ현직 법관은 14명에 이르게 됐다. 비위사실이 통보된 66명의 법관들도 그 죄가 가볍지 않음은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역사는 다시 사법부에 진중한 물음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며 “법원본부는 사법농단으로 닥친 위기를 철저히 국민들 시각으로 헤쳐 나가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6일 출근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법관 전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국민들이 ‘이 재판결과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해당 법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고 하면 그래도 믿으라고 할 것인가”라면서 “국민들에게 염치없는 짓이다”라고 일갈했다.
본부는 “우리는, 앞서 이루어진 12명의 법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덕분에 5명의 징계취소 소송이 이어졌고,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더 불안한 시선으로 사법부를 바라볼 뿐이다”라면서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줬다.
법원본부는 “이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책임진 자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2년 동안 불면의 밤을 지새운 이탄희 판사 1명뿐이다”라고 거론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이 외부로 알려지는 촉매가 됐던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최근 법관인사에서 사직하고 법복을 벗었다.
법원본부는 특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게 경고한다. 피해자일 뿐이라며,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으로 역사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 마라. (법관의) 신분보장과 국회의 무능함 뒤에 숨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류들의 선행처분을 기대하지 말라. 입신을 위해 그렇게 쉽게 압력에 굴복해 버리는 자를 우리는 판사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기소에서 제외되고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고 안심하지 말라. 국민의 심판이 남아 있다”며 “법원본부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들 앞에 그 민낯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며 “우리는 오염된 바닥을 다 까내지 않고 그 위에 무엇인가를 다시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일이다. 그 캐슬은 또다시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정치권의 들러리로 공안판사의 역할을 수행한 자들이 법대에 앉아 건재함을 드러내는 한 사법불신은 진행형이다. 이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 사법농단 청산의 끝이고, 사법개혁의 시작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연루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대법원장은 연루법관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
국회는 적폐법관들을 탄핵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