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일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해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ㆍ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을 두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ㆍ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형사고소장 작성ㆍ제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ㆍ재정신청 등

▲수사절차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참여, 공판절차 참여, 동석 및 의견 진술

▲수사ㆍ공판 절차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ㆍ제출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신청

▲피해배상 절차 지원(형사합의, 형사조정, 배상명령 신청 등) 등 형사사건 범위 내에서 피해자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이다.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 시 혹은 경찰ㆍ검찰ㆍ법원의 사건 진행 단계에서 신청 가능하다.

법무부는 “공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잇지만, 효과적인 도움을 위해 초기 수사단계에서 신청해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용, 위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3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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