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에 남성 지원 제한은 성별로 인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신입생 모집에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이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공전) 항공운항과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로, 일반전형에서는 남성이 지원 가능하나 특별전형에서는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

이에 A씨는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5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일반전형에서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은 특별전형은 직업교육의 특성,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인 전문직업인의 양성,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남성과 여성이 1 :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인하공전은 “우리 대학은 항공운항과와 비교해 남성의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경영과의 경우 매년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남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며 “따라서 진정인이 적성과 관심을 고려해 항공분야로의 진출을 원한다면 항공경영과로의 진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상환)는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이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하공전은 항공운항과의 특별전형 모집에서 여성만을 선발하는 것이 ‘21세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사명과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전문직업인 양성 대상이 특정 성별이어야 하는 근거가 없고,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를 정당화 할 정도로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하공전은 “남성의 경우 항공경영과 등을 지원하거나 타 대학의 항공운항과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항공운항과에 진학할 기회가 봉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경우 가장 많은 객실승무원을 채용하는 대한항공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타 학교의 항공운학과보다 취업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성별 제한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자로 하여금 지원 학과나 학교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 자격에 성별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하공업전문대학은 2015년 3월 항공운항과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수용해 2018학년도부터 일반전형 모집 시에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경우 일반전형으로 19명,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선발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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