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관련해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아직도 갈길 멀다”면서 대법원에는 신속한 징계를 촉구하고, 국회에는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해 법정에 서게 됐다.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법관(8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또 수사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단장 천낙붕)는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어제 사법농단 관여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고, 66명의 현직 법관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8개월 간 진행돼오던 사법농단 수사는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이 완벽히 해소됐다고 보기엔 아직 부족한 지점이 많다. 임종헌ㆍ양승태 공소장 등에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명시된 80여 명의 법관 중 단 10명만이 기소됐을 뿐이다”라며 “검찰은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지금까지와 같은 수준의 수사와 추가 기소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 확보 등이 향후에도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봤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기소 여지를 열어뒀다.

민변은 “특히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모관계가 적시되었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추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의 혐의 내용은 그리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 일제 강제동원 재판 지연의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고, 통상임금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동원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이 전ㆍ현직 대법관이라는 이들의 지위를 고려해 불기소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검찰은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사법농단의 주역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권순일과,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정점’ 양승태와 긴밀히 협력한 차한성을 불기소한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추가 기소와 정치권 재판청탁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루 빨리 착수해야 한다”며 “법관징계법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되고 있는 징계사유 중에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것도 많다. 대법원은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난 법관들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민변은 “어제 기소된 10명 중 7명의 법관이 아직도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형사소추 절차와 탄핵 절차는 별개인 만큼,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현직 법관들과 추가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한 법관들에 대해 각각의 행위 사실을 토대로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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