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ㆍ이헌)은 6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전ㆍ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해 법정에 서게 됐다.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법관(8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한변은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ㆍ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무려 66명의 현직 판사를 징계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며 “이로써 이 정권이 스스로 칭하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4명의 전ㆍ현직 고위법관들이 재판받고, 전체 법관의 2%가 징계회부 될 수도 있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 정권의 사법행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징계요구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이제 검찰이 사법사무를 단죄하고, 법관이 법관의 직무를 재판하며, 법관이 직무상 행한 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한변은 “특히 법원 내 내부보고에 불과한 행위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집권여당의 헌법 위반적 겁박에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보기에 족하다”며 “또 소위 적폐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공표하여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이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이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또다시 무참하게 짓밟힌 진짜 사법농단으로 본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특정이념의 법관들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 사태의 수습에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또한 검찰은 이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굴종하는 식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관여 여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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