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현역병과 달리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보충역(4급) 처분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다가 2017년 4월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고 소집 해제됐다. 청구인 B씨와 C씨는 보충역(4급) 처분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 중이다.

청구인들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현역병 봉급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극히 적은 금액이라서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수행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부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을 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평일 조식비ㆍ석식비, 휴일 식비, 의복비, 거주지 냉ㆍ난방비, 전기요금 등 필수적인 비용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보수지급) ③항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근ㆍ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 현역병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을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이 제공되는 외에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하므로,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조식ㆍ석식비, 주거비 등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ㆍ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상,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매우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