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 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원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 4045만원에 달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으로 보상금이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ㆍ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이 2억원 이하에서 지급된다.

구조금은 공익신고자(친족ㆍ동거인 포함)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한다. 구조금액은 공익신고로 인한 진료비, 이사비, 변호사비, 임금손실액 등 실비가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 5884만원으로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ㆍ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찰청 등으로 이첩했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 4194만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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