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성범죄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춘석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A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명퇴수당을 환수조치 없이 그대로 받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수뢰죄ㆍ횡령ㆍ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뢰 및 횡령ㆍ배임 등의 사유 외에 성범죄가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는 빠져 있어 입법 미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등 직장 내 특수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부터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는 물론, 우리 사회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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