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은행 통장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거짓말로 사기 친 돈으로 인터넷방송 TV에서 2억원 넘게 별풍선(사이버머니 일종)을 구입해 BJ(인터넷방송 진행자)들에게 선물하는데 탕진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B씨에게 “허리,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3회에 걸쳐 1060만원을 받았다.

이후 수법을 바꿔 2016년 11월부터는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돼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B씨의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다며 B씨에게 보여준 자신 명의 은행계좌 1억 1185만원의 잔액확인서는 위조한 것으로 실제로는 잔액이 153원에 불과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B씨에게 보여준 자신 명의 다른 은행계좌 2억 1577만원의 잔액확인서도 위조한 것으로, 이 은행에는 아예 계좌도 없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기망해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71회에 걸쳐 2억 2347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데 2억원 이상을 소비해 탕진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B씨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고대석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까지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류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주지원은 “피해자를 기망해 1년 6개월간 2억 2347만원을 편취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에게 고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했다”며 “2억원 이상의 돈을 대부분 인터넷방송TV에서 별풍선(사이버머니 일종)을 구매해 BJ들에게 선물하는 데 탕진했으며,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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