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으로 3회나 복역하고도 또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상습범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강력한 처벌이 타당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년 3월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8월 2일 새벽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공주시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8년 8월 31일 새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대전 한밭대로를 운전해 가다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기사는 전치 3주, 승객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택시 수리비 견적도 828만원이 나왔다. 그럼에도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한편,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B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줘 운전하게 함으로써 A씨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강력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높여 엄벌에 처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대석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이상 있고 그로 인해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을 했다”고 짚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1년 가까이 도주생활을 했고, 그 와중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전치 3주, 8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전력, 잠적 및 체포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대석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오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아 반복적으로 선처 받아 왔으나, 자신에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8월 31일 택시와의 충돌 교통사고에 대해 고대석 판사는 “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됐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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