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3월 1일 보호관찰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 8300명을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보호관찰위원 4300명, 법무보호위원 4000명을 선정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향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 57개 기관에 4300명이 위촉된 보호관찰위원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공 대학생 등 실무형 전문봉사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 결연 상담 지도 및 원호지원, 전문처우 프로그램 등 재범방지에 필요한 활동 지원, 대상자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현장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를 맡는다.

변호사 엄OO씨(여, 34세)는 현재 서울 소재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며, 비행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서 ‘문제아’로만 취급해지는 현실 이면에 불우한 환경과 올바른 어른의 역할이 없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 본인의 직업 이상으로 비행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보호관찰위원에 지원했다.

대학생 연OO씨(여, 22세)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계속 대두된 비행 청소년 문제들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단지 작은 관심으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과 이들의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법무보호위원은 수용기관 출소 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 제공, 취업 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24개 지부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이전에는 보호관찰 및 법무보호 분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소속돼 있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완전 분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보호위원은 전국 24개 기관에 총 4000명이 위촉됐는데, 기업인, 자영업자, 심리상담사, 관련 전공 대학생 등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봉사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갱생보호대상자 취업지원ㆍ직업훈련ㆍ원호지원,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상담ㆍ심리치료, 갱생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학습지도 등을 한다.

건축업자인 정OO씨(70세)는 2008년도에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 바닥미장 등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하는 건축업체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정씨는 본인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도움을 준 공단과 보호위원들의 고마움을 기억해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숙식제공, 합동결혼식 등 도움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법무보호위원에 지원했다.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강OO씨(59세)는 축구 동호인들과 함께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지원해 준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됐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직원의 30%를 출소자로 고용하는 등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씨는 앞으로 법무보호위원이 돼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예방에 열의가 있고 전문상담 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범죄예방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신청자격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국 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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