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모텔에 갔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거나,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불륜관계에 대해, 법원은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로 봐서 ‘부정행위’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가정법원과 판결문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3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자녀 1명을 낳았다.

그런데 남편 B씨는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해 귀가했으며, 아내(A)를 여러 번 폭행했다.

B씨는 2014년 7월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의 뺨을 때렸으며, 2016년 6월에는 아내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가 깨지게 했다.

또 B씨는 2017년 4월에는 아내의 뒤에서 나무 의자를 내리쳐 아내의 머리 뒷부분이 약간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했다.

이에 참다 못한 A씨는 2017년 5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편(B)의 불륜행위도 있었다.

A씨는 2017년 2월 남편의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을 보고 마트를 운영하는 남편과 여직원(C)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

마트 사장인 B씨와 여직원은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B씨는 여직원에게 ‘보고 싶다’, ‘갈까’라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2017년 4월에는 B씨와 여직원이 식사를 한 뒤 모텔에 갔다.

B씨는 또 직장생활 때 동료였던 여성(D)과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년 3월 함께 모텔에 가기도 했다.

이에 A씨가 남편(B)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또한 남편의 불륜상대 여성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한 불륜 관련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C씨와 B씨, 피고 D씨와 B씨는 공동으로 각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재남 판사는 “원고(A)와 피고(B)가 2017년 5월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가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밝혔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에 대해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그리고 두 여성과의 부정행위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파탄됐다”고 지적했다.

B씨의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재판부는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피고의 태도, 피고는 부정행위 뿐 아니라 폭행에 대하여도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재남 판사는 남편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윤 판사는 “여직원 C씨가 B(마트 사장)씨와 반말로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두 사람은 직장 이외의 곳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이는 점, B씨와 C씨가 2017년 4월 함께 식사하고 모텔에 출입한 점에 비추어보면, B씨와 C씨가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윤재남 판사는 특히 “피고(B, C)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와 D(여)씨가 직장이 달라진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점, B씨가 2017년 3월 D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고,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모텔에 출입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부정행위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B씨와 D씨는 2017년 3월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C(여)씨와 D(여)씨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윤재남 판사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그러므로 피고 C씨, D씨는 각 B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윤 판사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태양, 기간,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원고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던 점, 원고와 B씨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 C씨, D씨는 각 B씨와 공동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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