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본인이 낸 회비에 비해 과다하게 식사 등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38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OO산악회 간부 A와 B는 산행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명을 동원해 교통편의와 식사ㆍ향응 등을 제공하고,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에 대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3월 27일 고발돼, 1심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됐다.

이 산행의 참석자 중 임원진 및 지역책임자로서 행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36명에게 각 107만원씩 총 385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의 단순참가자들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행사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참석 시 1인당 2만원씩 회비를 납부해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 1월에는 2017년 6월 실시된 OO농협조합장선거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17명에게 적게는 75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총 2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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