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복 복장 규정을 1회 위반한 고등학생에게 수업시간 중에 교내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시킨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의 징계방법과 훈계훈육 지도 방식이 중첩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과 위 규정 특별과제를 ‘상ㆍ벌점 세부 기준’과 다르게 부과하거나, 수업시간 중 실시하도록 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안전지도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정문자) 결정문에 따르면 대전 소재 A고등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는 2018년 4월 교복 재킷 대신 일반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복장불량(교복 재킷 미착용)으로 벌점 1점과 학교 내 봉사로 청소 조치를 받았다.

이 학생은 이날 3교시에 부과된 청소를 수행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장소는 1층 복도였다.

이 학생은 “학교규칙에는 벌점 10점 이상일 때 학교 내 봉사 조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벌점 1점인 피해자에게 1교시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복 착용 지도를 하면서 복장이 불량한 피해자에게 징계가 아닌 훈계ㆍ훈육의 차원에서 특별과제로 1교시 학교 내 봉사로 청소를 부과했고, 피해자 스스로가 수업 시간 내 청소하는 것을 선택해 1층 복도 청소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학교 ‘학교생활규정’에 징계의 방법으로 교내 봉사활동 부과를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훈계와 훈육의 방법으로도 교내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고등학교의 학교규칙 위반 및 처벌현황(2018년 3월 1일 ~ 5월 15일)을 살펴보면, 학교규칙 위반으로 인한 벌점 부과 학생은 230명이며, 이중 복장규정 위반의 경우는 128명이다. 복장규정 위반학생에 대한 학교 내 봉사(청소)는 3월 말부터 부정기적으로 수회에 걸쳐 1교시에 실시했다. 따라서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복장규정 위반으로 수회에 걸쳐 1교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고등학교는 ‘학교생활규정’ 징계의 방법으로 교내 봉사활동 부과를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훈계와 훈육의 방법에도 교내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를 받는 학생과 훈계ㆍ훈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과실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위 규정의 불합리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생활규정’ 제57조(훈계ㆍ훈육)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텔시스템에 의해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교내 봉사활동를 부여할 수 있는데, 벌점 누계가 1점인 피해자에게 교내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것은 학교생활규정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런데 피진정인(학교)은 봉사 활동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피해자의 항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보거나 숙고하지 않고 학교의 결정 사항임을 이유로 곧바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고, 또한 피해자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나 피해자 스스로 수업 중 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교시에 주로 봉사활동이 실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수업 중 봉사 활동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복장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벌점 부과 외에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훈계ㆍ훈육의 효과는 결국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학교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봉사활동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는데, ‘학교생활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피해자와 같이 일회성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청소를 하도록 한 행위는 학습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따라서 학교의 조치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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