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받은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인 A변호사는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요구했다. 이에 지원자 B씨와 C씨가 경찰서에서 이를 발급받아 A변호사에게 건넸다. B씨는 12일 정도 수행기사로 일하다 퇴직했고, 이어 C씨가 8개월 정도 A변호사의 수행기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에 검찰은 A변호사의 범죄경력자료 취득 혐의를 확인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는데, A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변호사가 직원을 고용할 전과조회서의 취득이 위법한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변호사의 경우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본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직원을 고용할 때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환 판사는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 지방변호사회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와 달리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통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판사는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바(형법 제16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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