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민법학계의 최고권위자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정부세종청사로 초청해 우리 민법학의 개척과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
양창수 전 대법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는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민법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온 학자들과 본인의 민법학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히 개념법학적인 해석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전 대법관은 “독일이나 일본의 민법 해석이론을 일방통행식으로 수용하는 틀을 벗어나, 우리 민법제도의 실제에 맞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수긍될 수 있게 해석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은 특히 “모든 이론가는 실천적 감각을, 모든 실무가는 이론적 감각을 자신 안에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구제책”이라는 사비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법제처 직원과 같은 실무가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법학교수들의 이론적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특강에 참석해 경청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특강에 참석해 경청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이날 강연에 참석한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ㆍ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학 이론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승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민법학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향상, 공직 가치 및 윤리 확립, 인문적 소양 함양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강하는 양창수 전 대법관
특강하는 양창수 전 대법관

한편 양창수 전 대법관은 1952년 제출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ㆍ석사ㆍ박사 졸업했다.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대통령ㄹ 비서실 법제연구관(파견근무)을 끝으로 1985년 법복을 벗었다.

이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써 후학을 양성해 오며 한국 민법학계의 최고권위자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2008년 8월 법학계 인사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돼 2014년까지 재직했다.

현재는 한양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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