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증권법학회는 2019년도 회원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019년 2월 16일부터 2021년 2월 정기총회 개최 일까지다.

강희주 신임 회장
강희주 신임 회장

강희주 신임 회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석사 출신이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1994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규율위원, 국민대학교 법대 겸임교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상법 회사편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증권법학회는 지난 32년 간 자본시장법 및 회사법을 중심으로 증권과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연구해 온 가장 오랜 전통과 영향력을 가진 학회로 법조인, 학자, 증권실무가 등 800여명의 개인회원과 한국거래소 등 13개의 법인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학회에는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물론 검사와 판사도 회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법조계 실무가들이 많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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