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양보안까지 제시하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80%가 찬성하고 있고, 특히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에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진척이 없다.

먼저 지난 1월 6일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 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했고, 다음날인 1월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에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들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적었다.

이 청원은 2월 6일까지 진행돼 30만 2856명의 국민이 동참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했고,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조국 민정수석

◆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

조국 민정수석은 “‘면죄부 수사’.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다”며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말했다.

조 민정수석은 “왜 그럴까요”라면서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제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짚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며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검찰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조국 민정수석은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77% 찬성, 이른바 보수 정당 지지자들도 60~7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조 민정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다.

◆ 공수처에 대한 걱정들?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시죠.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현재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라면서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며 “(공수처와 검찰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주장했다.

◆ 공수처는 다릅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더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ㆍ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며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위해 역할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민정수석은 “상설특검제도는 기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라며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입법 후 한 번도 가동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강조했다.

◆ 20년 만에 때가 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 공수처 도입을 외치는 국민들이 모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으로 나섰다. 올해 1월 28일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공수처 설치를 권고했다”며 “이렇듯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열망은 뜨겁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지난 12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시정연설에서도,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직접 기회가 닿을 때마다 청하고 있다”며 “부패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작업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말아달라고 했다.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라고 끝을 맺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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