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부는 3ㆍ1절 100주년을 맞아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ㆍ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ㆍ1절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 4,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ㆍ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ㆍ복권 :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 4명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ㆍ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7대 사회적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등 총 107명이 특사 혜택을 받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그러나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법무부는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번에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힘든 중증 질환자 10명,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4명, 실질적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가 있고 수형 태도가 양호한 여성 수형자 4명 등은 인도적 배려로 사회복귀가 앞당겨졌다.

또 시장에서 부침개, 콜라 등 6만원 상당을 훔친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인 민OO(50)씨와 같이 생활고로 식품ㆍ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2명(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이 사면됐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폭력, 학대에 시달리다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인명침해를 초래한 수형자 중 엄정한 요건 하에 5명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1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에 취한 남편의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중인 A(35,여)씨는 사면으로 잔여형기 4개월의 집행을 면제받게 됐다.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ㆍ경제인ㆍ공직자나 각종 반인륜적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했다.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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