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손님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불투명한 유리 등을 이용하여 폐쇄(사진=국민권익위원회)
불투명한 유리 등을 이용하여 폐쇄(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ㆍ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 2만 2386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권익위는 “그런데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약 진열장으로 밀폐(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약 진열장으로 밀폐(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4년간(2014년 ~ 2017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했다.

일본 약국의 개방적인 약국 조제실
일본 약국의 개방적인 약국 조제실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주요 민원 사례>

◆ 무자격자 종업원의 약 조제 등의 약화사고 우려가 있으니 폐쇄적인 구조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토록 개선 요청(2018년 8월, 국민신문고)

◆ 약국에서 약사는 앞에 환자를 응대하거나 그냥 않아 있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조제하고 약을 전해줌(2018년 3월, 국민신문고)

◆ 가림막으로 안보이게 가려진 조제실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조제를 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복사하고 복용 지도만 함. 지금까지 수십 번 그 약국을 갔었는데 당연히 조제는 약사가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잠시 들여다본 조제실을 보고 충격을 받음(2018년 3월, 국민신문고)

◆ 조제실이 완전히 칸막이로 막혀 있으며, 우연히 조제실 반원모양의 구멍을 통해 조제 장면을 목격함.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어떤 오염물질이나 감염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 처방전 위에 약들을 부어서 불결하게 조제하는걸 보고 너무 놀랐음(2017년 11월, 국민신문고)

◆ 얼마 전 에탄올 약을 처방 받은 뉴스를 보았음. 허술하게 관리되는 약국의 실태에 놀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함. 약국에 CCTV 설치 및 조제실을 공개토록 개선 요청 (2016년 1월, 국민신문고)

◆ 약사는 접수대 뒤 아무도 볼 수 없는 벽 뒤로 가서 약을 조제해 나오는데, 조제과정이 투명하게 보이면 좋겠음. 식당 주방에서 주방을 공개하듯 조제실 공개를 바람(2015년 11월, 국민신문고)

◆ 내가 받은 약이 유통기한 상 언제까지 먹는 약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조제실은 꽉꽉 막혀 비밀창고 마냥 전혀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며 떨어진 약 아까워서 그냥 쓰는 사람도 있겠죠(2015년 10월, 국민신문고)

◆ 약국에 약 받으러 가보면 조제실이 막혀 있어 약 조제를 약사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 수 없음. 무조건 조제되는 공간은 투명창으로 밖에서 보이게 변경해야 함(2015년 7월, 국민신문고)

◆ 조제실이 보이지 않아 누가 약을 조제하는지 알 수 없고 알바생이 조제하는 등 문제가 많으니 조제실을 투명창으로 개선 요청(2015년 7월, 국민신문고)

◆ 무슨 이유인지 모든 약국이 조제실 유리면을 가렸음. 조제실을 투명하게 해야 약 조제를 누가 하는지 알 수 있음(2015년 1월, 국민신문고)

커튼을 이용하여 폐쇄(사진=권익위)
커튼을 이용하여 폐쇄(사진=권익위)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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